용어부터 정리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래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고, ‘통신판매업’은 그중 소비자에게 비대면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둘을 함께 규율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온라인몰·오픈마켓·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파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오픈마켓 입점 셀러도 본인이 판매주체면 신고 대상
- 신고번호는 쇼핑몰·판매 페이지에 표시 의무
- ‘통신판매중개’(플랫폼)와 ‘통신판매업’(판매자)은 구분됨
실무에서의 활용
거래 상대나 잠재 고객이 정식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로 조회합니다. 로컬비즈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 신고 여부를 사업자 상세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사업자를 마케팅 타깃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통신판매 사업자 DB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 신고 의무·면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공정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