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 모르고 거래하면 손해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이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고, 대금을 선지급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정기적으로 주요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계속사업자 / 휴업자 / 폐업자 즉시 표시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자도 함께 확인 가능
로그인이 필요 없고, 국세청이 실시간에 가깝게 갱신하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입니다.
대량 점검이 필요하다면
거래처가 많아 수십·수백 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 사업자번호 목록을 관리하면서 상태 변화를 추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로컬비즈는 사업자 상세에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반영해 표시하므로 통합검색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자와 거래해야 한다면
이미 폐업한 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산서 없이 비용 처리하려면 지급명세·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을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처리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폐업 사실·시점은 반드시 국세청 조회로 최종 확인하세요. 더 많은 사업자 정보는 로컬비즈 사업자 통합조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