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차이: 법인격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회사(법인)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 차이에서 세금·책임·자금 운용이 모두 갈립니다.
세금
- 개인: 사업소득에 종합소득세(누진세율, 최고 구간 높음)
- 법인: 소득에 법인세(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 대표는 급여·배당으로 별도 과세
- 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절세에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김
책임 범위
- 개인: 사업상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개인 재산까지)
- 법인: 원칙적으로 출자 범위 내 유한책임(다만 대표이사 보증 등은 별개)
설립·운영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간단히 시작하지만, 법인은 설립등기(인터넷등기소)·정관·자본금 납입 등 절차가 필요하고 회계·세무 관리도 더 엄격합니다. 대신 외부 투자 유치·대외 신뢰도 면에서 법인이 유리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
매출·이익이 일정 규모를 넘고 절세·신뢰도·투자 필요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검토합니다. 법인 정보는 등기·DART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 유형별 현황은 로컬비즈 통합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대상 영업은 신설법인 명단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 전환 시점·절세 효과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