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번호란
인터넷·홈쇼핑 등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제○○○○-지역-○○○○호’ 형식의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쇼핑몰 하단·사업자정보에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기
전국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공개합니다.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대표자명 중 하나로 검색
- 신고번호, 신고기관(관할 시·군·구), 영업상태(정상/휴업/폐업) 확인
왜 확인해야 하나
- 거래 상대 쇼핑몰이 정식 신고 사업자인지 검증(미신고 업체는 소비자 피해 위험)
- 마케팅·B2B 영업 시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자인지 선별
- 경쟁사·시장 조사 시 업종·지역별 통신판매 사업자 현황 파악
대량·업종별로 보려면
특정 업종·지역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묶어서 보려면 통합 데이터 서비스가 편리합니다. 로컬비즈는 통신판매 신고 데이터를 사업자 상세와 연결해 제공하므로,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 마케팅이라면 통신판매 사업자 DB 활용법 글도 참고하세요.
※ 신고번호·영업상태는 공정위·지자체 갱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