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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확인하는 법 (공정위 + 지자체)

✍️ 로컬비즈 📅 2026-06-15 📖 6분 읽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란

인터넷·홈쇼핑 등으로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제○○○○-지역-○○○○호’ 형식의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쇼핑몰 하단·사업자정보에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하기

전국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공개합니다.

  1.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에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번호·대표자명 중 하나로 검색
  2. 신고번호, 신고기관(관할 시·군·구), 영업상태(정상/휴업/폐업) 확인

왜 확인해야 하나

대량·업종별로 보려면

특정 업종·지역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묶어서 보려면 통합 데이터 서비스가 편리합니다. 로컬비즈는 통신판매 신고 데이터를 사업자 상세와 연결해 제공하므로, 통합검색에서 통신판매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 마케팅이라면 통신판매 사업자 DB 활용법 글도 참고하세요.

※ 신고번호·영업상태는 공정위·지자체 갱신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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