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전 ‘상태’부터 확인
세금계산서는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폐업자이거나 면세·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두 가지
-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 과세유형: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면세 — 같은 조회 화면에서 표시
간이과세자는 일정 요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거래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신규 거래처는 첫 거래 전 반드시 상태·과세유형 확인
- 장기 거래처도 분기마다 폐업·휴업 여부 재점검
- 대량 거래처는 사업자번호 목록으로 일괄 조회
빠르게 일괄 점검하기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로컬비즈 통합검색에서 사업자번호·상호로 상태와 과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폐업·휴업 확인법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구체적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