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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전 사업자 상태 확인 — 매입세액 부인 막는 법

✍️ 로컬비즈 📅 2026-06-15 📖 5분 읽기

세금계산서, 발행 전 ‘상태’부터 확인

세금계산서는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에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폐업자이거나 면세·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두 가지

  1. 사업자 상태: 계속/휴업/폐업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
  2. 과세유형: 일반과세 / 간이과세 / 면세 — 같은 조회 화면에서 표시

간이과세자는 일정 요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졌지만, 거래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빠르게 일괄 점검하기

거래처 사업자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로컬비즈 통합검색에서 사업자번호·상호로 상태와 과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폐업·휴업 확인법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 구체적 세무 처리는 관할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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