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정정 신고를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호 변경
- 사업장 주소 이전
- 업종(종목) 추가·변경
- 공동사업자·대표자 변경 등
정정 신고 방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 변경 항목 입력 및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 처리 후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휴업·폐업 신고
사업을 일시 중단하면 휴업신고, 완전히 종료하면 폐업신고를 합니다. 홈택스 ‘휴업·폐업 신고’ 메뉴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하며,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변경 후 거래처 안내도 잊지 말기
상호·주소·과세유형이 바뀌면 거래처에 알리고 세금계산서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처의 변경·폐업 여부를 점검하려면 로컬비즈 통합검색으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확인은 폐업·휴업 확인법을 참고하세요.
※ 구체적 절차·서류는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