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 데이터 자체는 합법이지만 사용은?

로컬디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LOCALDATA·공정위·DART 등 공개 데이터입니다. 다운로드 자체는 합법. 그러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

정보통신망법 핵심 4가지

1. 수신 동의 (Opt-in)

광고성 정보 전송 전 명시적 수신 동의 필요. 기존 거래 관계 예외 (6개월 이내).

2. 야간 발송 금지

21시~익일 8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3. 옵트아웃 (수신 거부)

모든 광고 메시지에 '무료거부 080-XXXX-XXXX' 의무 표기.

4. 사업자 표시

발신자 이름·연락처·주소 의무.

과태료 사례

합법 사용 5가지 원칙

1. B2B 광고는 사업자 표시 필수

2. 휴대폰 SMS 발송은 수신 동의 필요

3. 이메일은 사업자 공개 이메일에 한해 가능

4. 콜드콜은 수신 동의 불필요 (대화 가능)

5. 거부 요청 시 즉시 처리 + 기록